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는데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궁금합니다
2022.5월에 실업급여 신청후 2023년 5월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그 후 여러차례 이직 후 올 초에 입사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왕복 3시간이상 거리로 옮긴다고 하네요
궁금한건 여러번의 고용보험 단절 기간이 있는데 한달 쉰거 빼고는 쭈욱 이어서 근무를 했습니다
최근 입사전 한달 쉰거 빼고는 계속 근무했는데 고용봏험 가입기간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7개월이상 재직한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무급휴가 사용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백기가 짧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기간이 합산해서 7~8개월 이상은 되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것인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신청 이후 한달쉬고 재취업하여 1년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주 4~5일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