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체불금액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협조도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체불금액에 대한 확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청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확인이 없더라도 체불금액이 명확하다고 보이면 체불금액을 확정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 부분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문의해보아야 합니다(보통 사업주 확인 없이는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