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사업주 확인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ㅠ
혹시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사업주가 끝까지 확인 안해주면 계속 못받는건가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인정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결과 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간이 대지급금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노동청을 통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체불금액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협조도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체불금액에 대한 확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청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확인이 없더라도 체불금액이 명확하다고 보이면 체불금액을 확정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 부분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문의해보아야 합니다(보통 사업주 확인 없이는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사업주가 끝까지 확인 안해주더라도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사업주가 끝까지 확인 안해주면 계속 못받는건가요...?
→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위하여 사업주의 확인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