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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완료 후 입사 취소 발생 시 회사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전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전자 근로계약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채용 예정자가 메일로 입사를 철회(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채용 예정자가 입사를 철회 또는 포기한 것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는 해당 채용 예정자에게 채용 예정자가 보낸 메일을 근거로 채용 예정자에 대한 채용이 취소되었음을 알리고 확인하는 취지의 통화(녹음)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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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하사업장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하루 4인으로 근무하게 된 사유가 대체휴무 또는 연차휴가사용이라는 점과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4인 이하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대체휴무 또는 연차휴가 사용 여부 관계 없이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4인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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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시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권고사직을 한다고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안정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따라 지원금이 중단될 수도 있는데, 이는 회사가 지원금을 받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2.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회사에 이야기 해서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을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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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직원 (공무원,교사,공무직) 공가 사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가의 경우 공가 사용이 가능한 그 사유에 해당해야 공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에 관해서 아무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증빙자료 제출 요구가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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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2년 근속시 제공되는 리프레시 휴가비는 퇴직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리프레쉬 휴가에 대한 휴가비 100만원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리프레쉬 휴가에 대한 휴가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은혜적 성격의 금품인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비가 임금에 해당할 것인지 은혜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휴가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만 2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들에게 그동안 회사가 일률적으로 관행적으로 휴가비를 계속 지급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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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한 기본급 계산이랑 제가한 계산이 안맞는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7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약 180만원 정도 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180만원으로 기본급을 정한 것이 최저시급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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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누출 등 안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음식점에서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 통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30일 전 퇴사 통보 없이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 통보가 없었음을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퇴사했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에 따른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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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상용근로자로 주장하면 4대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대상자가 상용 근로자임을 주장해서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소급해서 4대보험에 가입되고 그에 따른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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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수당,주말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최저시급 관련해서는 정확한 세전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2. 실제 토요일 출근을 하지 않을때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과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비교 정산해서 수당이 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실제 근무한 시간과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교 정산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다면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만일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연장근로수당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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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으로 임금이 삭감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무수당과 관련하여 임금계약서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면 직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팀이 어느 부서에 속해있는지 여부보다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부서는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기존과 같이 직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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