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이 잦은 것도 승진 결격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번에 과장 승진에서 떨어졌는데, 지각이 잦은 것도 승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임원진들 전부 지각을 조금씩 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기준은 합리적 범위에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합니다. 근무태도, 지각 등도 평가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대상자와 비교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의 기준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각 등 근태를 기준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승진은 회사의 인사권으로서 평가 항목으로 근태 등을 보는 것이라면 충분히 승진 결격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을 자주하면 불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승진기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태를 승진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승진과 관련된 회사의 내부 평가 기준에 있어서 지각 등 근태관리도 평가요소에 반영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진과 관련된 인사평가는 회사의 내부 인사평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회사에서 인사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기밀사항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 결격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지침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잦은 지각을 승진 결격사유로 정하는 데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등 근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승진결정에 있어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승진 기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잦은 지각은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