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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파카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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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잦은 것도 승진 결격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번에 과장 승진에서 떨어졌는데, 지각이 잦은 것도 승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임원진들 전부 지각을 조금씩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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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기준은 합리적 범위에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합니다. 근무태도, 지각 등도 평가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대상자와 비교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의 기준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각 등 근태를 기준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승진은 회사의 인사권으로서 평가 항목으로 근태 등을 보는 것이라면 충분히 승진 결격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을 자주하면 불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승진기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태를 승진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승진과 관련된 회사의 내부 평가 기준에 있어서 지각 등 근태관리도 평가요소에 반영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진과 관련된 인사평가는 회사의 내부 인사평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회사에서 인사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기밀사항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 결격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지침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잦은 지각을 승진 결격사유로 정하는 데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등 근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승진결정에 있어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승진 기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잦은 지각은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