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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동안 연차대신 월차로 준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2년 3월에 입사하셨다면 23년 2월까지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이 발생하며1년 이상이 되는 시점인 23년 3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3년 4월부터 12월까지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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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 후 퇴사자의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이 더 높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에 관한 별도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보거나 적절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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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 해야 하는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직장 내 에서 상습적으로 성희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인사담당자 또는 사업주에게 피해 예방 또는 재발 방지 등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직접적인 요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넌지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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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장소동일사업 하나의사업장 인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업종 또는 업무내용이 동일하고 서로 업무지원도 오간 사례가 있었다면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이라기 보다는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종 적인 결론은 실제 조사를 통해 확안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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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시간을 연봉계약서 표기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연장근로시간도 함께 명시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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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13440원이면 기본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시급을 1.2로 나누면 주휴수당이 제외된 기본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11200원이 기본시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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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기간 중 공휴일 급여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출근의무가 면제되는 휴일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해야 하는 날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처리가 가능하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휴일까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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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자의 4주훈련 기간은 무급인가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 기초군사훈련 기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50% 또는 100%).유급으로 인정해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산업기능요원에게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줄 경우 산업체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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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당해 및 다음연도 연차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번 질문주신 사례는 이미 전년도 8시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해당하므로 총 120시간(120/8=15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번 사례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하여 차년도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예상이라고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단축시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휴가 시간 산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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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이란 함은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금을 의미합니다.2. 예를 들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수당 등은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한편, 같은 이름의 수당이라 하더라도(예를 들어 직급수당, 직무수당 등) 회사마다 그 지급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당 이름만 가지고 곧바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요건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지, 어느 대상자 범위까지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이후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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