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도중에 화상을 입었는데요 보상받을수있나요
재가장기 요양을 하는데요 토요일날 대상자집. 마당에서 닭백숙 한다고 가스 불 켜다가 화상을 양쪽손을 다첬습니다 크게 다친건 아닌데 2도 호상 입었어요 그래서 입원을안하고 통원치료 하고 있는데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직장사무실에 말을 하니 산재도 아뭇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일을 하기는 하는데요 병원비 보상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이므로 산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사고에 의한 부상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상자집에서 조리를 하다가 다친 것이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게 아니고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병원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자께서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계시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친 즉시 병원에 가서나 기록을 남겨 두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 도중에 요양대상자 집에서 요양 업무(식사 준비)를 사던 중 부상을 당하신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산재신청을 반대하여도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회사로부터 병원 치료비는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다쳤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집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다쳤다면, 산재 진행은 어렵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 회사의 승인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화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