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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까치74
비장한까치74

일하다 다쳐서 화상입었습니다. 그런대.

일하다 다쳐서 화상입었습니다. 2주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해서, 산재 넣으려고 하니깐 회사에서는 협의해야한다며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산재 받기전에 다 치료되서 산재도 못받을거 같은데.. 현재 일도 못하는 상황이고 저는 산재나 아니면 다른쪽으로 배상을 꼭좀 받고 싶습니다. 일을 못한 날수 계산해서.

재해날짜는 7월 6일 토요일이고 치료비는 회사에서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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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병원 원무과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될 경우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산재법상 업무상 사고(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상의 경우 추후 흉터 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 등을 지급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