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취업규칙 변경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취업규칙 변경신고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계연도 기준 연차 정산을 시행하고 있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이 반영되어 있을 경우 변경 신고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질문사항
1. 앞으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 제 20조 1항만 삭제하면 될까요?
2.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불이익에 해당되어 동의서를 받아야 할까요?
취업규칙
[제 20조 연차 유급 휴가]
1. 직원이 휴가사용기간(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잔여 휴가에 대해서는 매해 1월 임금지급기일에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단,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2조 연차휴가 사용 촉진]
2. 회사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 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전체내용을 알 수 없으니 20조 1항만 삭제하면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한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도 취업규칙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 제61조를 근거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2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제20조 제1항을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 규정을 그대로 취업규칙에 기재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로 연차사용촉진제를 하였을때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조와 22조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이므로 촉진제도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닙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