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관련 취업규칙 변경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취업규칙 변경신고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계연도 기준 연차 정산을 시행하고 있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이 반영되어 있을 경우 변경 신고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질문사항
1. 앞으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 제 20조 1항만 삭제하면 될까요?
2.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불이익에 해당되어 동의서를 받아야 할까요?
취업규칙
[제 20조 연차 유급 휴가]
1. 직원이 휴가사용기간(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잔여 휴가에 대해서는 매해 1월 임금지급기일에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단,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2조 연차휴가 사용 촉진]
2. 회사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 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