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에 명시돼있을 경우, 회계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이 가능할까요?
회계년도로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에 명시 돼있을 경우,
만약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이 더 유리함에도 회계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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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입사일기준보다 회계년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정산은 법상 기준이 아니며 입사일 기준이 법상 기준이므로 입사일보다 불리한 조건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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