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관련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치킨집에서 저번년도 12/1일부터 12/25일까지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께 말씀 드리고 그만 두었습니다. 근데 월급날이 매달 15일인데 아직까지 월급이 안들어온거면 무단으로 그만둔거 때문에 안들어온건가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급여는 정기급여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그만뒀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 우선 미지급 임금에 대해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일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락하여 임금을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민법에 따라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직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한번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지급 요청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한 번 사장님에게 연락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2024.1.31.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1.15.임금지급일에 12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먼저 달라고 요청해보시고,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무단으로 그만뒀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난 이후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