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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바다표범179
수줍은바다표범179

안녕하세요 월급관련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치킨집에서 저번년도 12/1일부터 12/25일까지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께 말씀 드리고 그만 두었습니다. 근데 월급날이 매달 15일인데 아직까지 월급이 안들어온거면 무단으로 그만둔거 때문에 안들어온건가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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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급여는 정기급여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그만뒀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 우선 미지급 임금에 대해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일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락하여 임금을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민법에 따라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직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한번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지급 요청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한 번 사장님에게 연락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2024.1.31.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1.15.임금지급일에 12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먼저 달라고 요청해보시고,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무단으로 그만뒀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난 이후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