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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피복 지급 규정 작성 중, 사용연한 경과 피복의 임의처분 규정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 연한이 경과된 피복은 받은 사람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명시할 경우 퇴사자의 경우 사용 연한이 경과된 피복에 대해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되므로, 퇴사자의 경우 판매 또는 기타 회사의 이미지 등을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처분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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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 ] 정직 징계(무급) 기간중 알바로 근무가능한지? ( 취업규칙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없고 근로 계약서에 겸업금지 명시된 상태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직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또는 겸업 시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로부터 겸업에 대한 별도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정직 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어 임금을 얻지 못해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알바 등을 하는 것까지 회사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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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후 현재 합의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 받아 퇴직금 등을 지급받게 된 경우 사용자가 소급하여 4대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우선 사용자가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 전부 납입하고 근로자에게 별도 근로자 부담분을 청구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4대보험과 관련된 법에 따라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당사자 간 합의하여 배제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던가 또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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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이유가 정규 업무 이외 실질적인 추가 당직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경우 지급하는 당직수당은 본래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와는 별도의 당직근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지급되는 당직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당직근무가 명칭만 당직근무에 해당할 뿐이며, 실제로는 본래 수행하던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직근무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실제 당직근무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되는 당직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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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동시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해고 당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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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하루 6시간 근무이고, 시급이 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은 6만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회 지급하게 되므로 통상 월 4번 정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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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시간 변경하여 토요일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금요일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그 나머지 시간을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토요일까지 근무가 주 40시간 이내라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조정하는 것에 합의하고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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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임금지급 구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전임자의 수는 근로시간면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체결하여 근로시간면제자가 임금의 손실 없이(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 노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사용자가 임금의 지급 의무가 없는 전임자(노조가 전임자 활동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는 근로시간면제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전임자가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전임자를 둘 경우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전임자 수 등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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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간 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6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폐지된 규정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임금과 관련된 연봉적용기간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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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상해 입은 근로자분이 산재 일부만 승인이 되어 공단 부담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지불능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질문주신 방법으로 처리하신다면 대납과 추후 사보험 처리 시 대납 부분에 대한 환급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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