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자(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제입니다
점포를 1/15 양수받을 예정인데
기존 근무자가 월~금 18:00~23:00 으로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존 근무자를 월~금 18:00~23:00 동안 채용할 필요가 없어서 1/15부터 목 금 2일만 18:00~23:00으로 바꾸겠다고 기존점주에게 말씀드렸고
기존근무자가 원한다면 목 금 이라도 하고
싫으면 퇴사를 하는 식으로 할거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 기존 근무자가 나는 목 금 이라도 근무를 하겠다
했을경우에 나중에 퇴사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현점주가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어서
기존근무자가 목금으로 계속 근무할경우 나중에 제가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만약 제가 양수를 받고 1/15부터
목 금 근무로 기존근무자가 5개월 더 근무 했을경우
퇴직금은 직전 3개월 월급이니
목금 18:00~23:00 으로 근무한것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전에 월~금 18:00~23:00 도 퇴직금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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