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에 해당하는지 재계약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기간제 법 2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고 교육부에서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계약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데 이 부분해서 궁금한 거는 저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 예산에서 집행되고 있고 퇴직금도 1년 단위로 정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 3월 이면 햇수로 2년 차가 되는데 계약직으로 더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무기계약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냥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더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아래 내용이 명시돼 있도 있는데 뜻도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기간 : 2023.03.01 ~ 2024.02.29.
특약 1 : 특정 사업에 의한 고용계약으로 계약서상 고용계약일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동 사업이 종료되는 날. 근로계약은 자동 만료됨
특약 2 : 특정 사업에 의한 고용계약으로 비정규직법에 의한 계속 고용 사항은 동 사업의 지속기간 내에만 적용됨
※ 법률적 해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부에서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에서 사업을 종료하면 그날부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특정 사업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2년 사용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특정 사업의 완료시점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 내용에 따른 근로계약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