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교사 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3년차) 동일 학교에서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입니다.
22년 당시 1년 계약으로 들어왔고, 계약을 연장하여 3년차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2월 말 계약 만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10월경 교장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 25년 3월부터 26년 2월까지 1년 더 계약을 연장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서류상으로는 계약 사항 없음)
하지만 제가 다른 공부를 하고자 하여 25년 2월 말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서류상으로는 계약 만료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지만, 구두상으로는 학교측에서 먼저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해야 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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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한 사정 등이 있더라도 결국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처리를 하였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