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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12.11

회사 직원이 정규직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분중에 4대보험을 가입했거 근로계약또한 작성했습니다.

다만 이분이 단기 계약자라는 명분은있는대요

매일 출근하여 6시간근무하며 기간은 6개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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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계약직은 기간제이므로 정규직에 속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6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근로자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정규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는 것은 법에는 없는 말입니다. 정규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알고 싶은지를 질문하세요6.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란 용어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통칭하므로 단기계약직이라면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정규직이라함은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일정 기간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1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정규직이 아닙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고,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기간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정규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