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영업) 근로 계약 체결 문의
영업직이며 주 1일 출근 , 월 4회 출근 입니다.
급여 는 매월 기본급 1,200,000원 + 영업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로
연봉 14,400,000원 + 인센티브 지급 예정이면,
1. 위와 같이 정규직 4대보험 가입자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2. 기본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주 8시간* 4.345주=34.76시간이면 35시간 맞나요?
3.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요건에 해당되나요?
영업직이며 주 1일 출근 , 월 4회 출근 입니다.
급여 는 매월 기본급 1,200,000원 + 영업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로
연봉 14,400,000원 + 인센티브 지급 예정이면,
1. 위와 같이 정규직 4대보험 가입자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2. 기본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주 8시간* 4.345주=34.76시간이면 35시간 맞나요?
3.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요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소수점 이하를 올림 처리해서 35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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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와 같이 정규직 4대보험 가입자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월 60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3개월이상 근로할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2. 기본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주 8시간* 4.345주=34.76시간이면 35시간 맞나요?
네 맞습니다.
3.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요건에 해당되나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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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규직 4대보험 가입자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3.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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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영업직 근로자의 단시간 근로계약의 체결은 노동관게법령 상 금지되지 않습니다.
2.기본근로시간은 질의와 같이 1개월 평균 약 35시간으로 책정됩니다.
3.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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