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6시간 제도 근로시간 계산 문의 건.
임금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226시간(토요일 유급휴일, 4시간유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5일간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임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4시간 (기본급 포함된 사항.토요일 유급4시간분) + 실 근로 8시간을 4시간(기본급)+(4시간*150%) = 해서 총 14시간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4시간(기본급포함된 사항. 토요일유급4시간분) + 8시간*150% = 16시간 또는
2. 4시간(기본급 포함) + 4시간*150% = 로 보고 10시간으로 임금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토요일 "4시간 유급이라는 개념"에 혼선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