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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테리어17223.01.31

임금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정규직 직원이며 주5일 40시간 근무 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2월부터는 컨디션 난조로 4일근무를 하고 싶다하신다는데 이럴경우 주4일근무시 급여계산이 어떻게 하는게 좋은걸까요?

예를들어 2월 1일부터~ 3일출근(수목금)

2월 6,8,9,10(월수목금) 이렇게 출근하신다하면

월급/28일x일한일수 (7일) 인가요

아님 월급/28x일한일수(7일 )+주휴수당이 붙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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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나눌 때는 한달 휴일 다 포함하고 곱할 때는 근로일만 곱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한달 만근한 근로자도 자기 월급이 안나옵니다.

    일급은 월급/209*8로 계산해야 하고,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제외할지는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209시간*166.85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을 비례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급여에 * 80%를 해서 지급합니다.

    가령, 매월 기본급이 300만원 식대 20만원이었다고 한다면

    기본급 240만원, 식대 16만원을 지급합니다.

    식대의 경우 깎지 않고 총 임금 기준(320만원)에서 80%를 곱해서 256만원 총액 범위에서

    236만원을 기본급, 20만원을 식대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