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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처럼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스스로 그만두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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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연장 기간 불일치로 인한 법률상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해당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 및 수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직접 서명하시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만일 실제로 상사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질문자분이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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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서 산재보험만 기재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 시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시켜야 합니다. 2. 만일,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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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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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학원강사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근로계약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대한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퇴직금과 연차휴가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만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상기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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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출석을 해야합니다. 지참서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저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라는것을 따로 제가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찌 근로계약서를 가져가야 하는것인지 근로계약서를 꼭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출석 조사 시 근로계약서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지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조사 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2. 도장은 대체 무슨 도장을 말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감도장을 말 하는것일까요? 그리고 도장은 반드시 가져가야만 합니까? 도장이라는것을 안 쓴지 너무 오래되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을 가져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냥 사용하는 일반도장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도장이 없다면 조서에 지문 인장을 찍는 것도 가능합니다.3. 임금명세서는 제가 지금까지 급여를 받은 명세서를 말 하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 근로한 기간이 몇달 전의 일이라 파기한지 오래입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말합니다. 없다면 매월 얼마를 지급받았고 어떤 항목이 공제되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여기에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내역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관련 자료는 담당 근로감독관 출석조사를 받아보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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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법적으로 주 몇 시간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 까지입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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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일을 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상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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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기쳐서 30만원 부당수령한 사람 해고할 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고예고통보가 제외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 허위로 식대를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긴 하나, 금액이 소액에 해당하여 곧바로 해고예고통보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보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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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적어도 7~8개월 이상은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또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3.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과 함께 상기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나면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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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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