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부모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엄마는 집에서 육아를 하는데 남편은 일을 하잖아요 육아휴직은 집에서 배우자가 육아를 하고 있으면 남편은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3+3 육아휴직제 등 권장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부부가 동시에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아빠 1년, 엄마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직장이 없다면,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요건만 맞는다면
부부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부모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고,
부모 동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배우자가 집에서 전업 주부로 육아를 돌보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에 대해 육아를 돌보고 있다고 해서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이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집에서 배우자가 육아를 하고 있으면 남편은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배우자 역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또는 일정 연령 이하의 아이를 양육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것은 남녀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인 남편도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편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 자녀당 최대 1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