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일하기 시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며 국가근로를 할 수 있나요? 국가근로는 장학금 개념이라 중복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해서요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일하기 시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며 국가근로를 할 수 있나요? 국가근로는 장학금 개념이라 중복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국가근로의
의미는 알수 없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근로를 하기전 영향이 없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후 진행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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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므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한편,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만일, 학교에 복학하여 학업을 진행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복학 후에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과 재취업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계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그 성질이 장학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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