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므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한편,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만일, 학교에 복학하여 학업을 진행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복학 후에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과 재취업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계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그 성질이 장학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