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3. 11. 19. 19:07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일하기 시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며 국가근로를 할 수 있나요? 국가근로는 장학금 개념이라 중복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해서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11. 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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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국가근로의

    의미는 알수 없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근로를 하기전 영향이 없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후 진행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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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대상에 해당합니다.

      청구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처리되며, 소득생활로 보기 어려운 바,

      중복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 11. 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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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국가근로도 안됩니다.

        2023. 11. 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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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가근로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 11. 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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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의 성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023. 11. 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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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므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한편,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만일, 학교에 복학하여 학업을 진행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복학 후에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과 재취업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계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그 성질이 장학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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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취업상태에 있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2023. 11. 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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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장학제도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023. 11. 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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