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노조와 비노조의 복리후생 차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생산직과 사무직의 업무 내용 등이 달라 노조가 생산직 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생산직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면, 해당 생산직 근로자로 조직된 노조가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해당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비노조원인 사무직 근로자에게 별도 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차별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휴가비 지원 등이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산직 노조원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문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 동호회와 관련된 사항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0
0
저희 회사가 법적 휴게 시간이 따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며,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합니다. 회사가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0
0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 재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재계약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부당해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9
0
0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계약기간을 나이로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려하였을 때 나이를 이유로 채용에 있어서 근로조건 등에 제한을 두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아닌 별도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0
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 휴일근로 하는 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2. 다만,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가 별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도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가 가능하며,만일,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동의함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0
0
가게사정상 업종변경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9
0
0
근무시간중에 영양제를 맞았다고 시차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수액을 맞긴 했으나 계속 평소와 다름이 없이 근무를 하셨다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0
0
산재 후 퇴사 시 퇴직금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산재 종료 후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곧바로 퇴사했다면 산재발생일 이전 정상 근무한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0
0
반차라는 것도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반차라는 것이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나, 실무적으로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 중에서 그 절반인 4시간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통상 반차라고 부릅니다. 고용노동부도 일 단위 연차휴가 사용이 원칙이긴 하나, 반차 등 시간 단위로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0
0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소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1년 미만 입사자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도 최종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9
0
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