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휴무의 경우 급여 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근무자입니다.
입사 예정자가 있는데 입사하는 부서가 환자 방문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입사 후에도 환자가 많지 않을 경우 off(근무없음)를 더 많이 줄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입사자를 배정하는 부서장이 환자가 적어 off가 월 부여되는 갯수보다 많이 부여되어 쉬는날이 많아지면 그 횟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환자가 적다는 것은 병원 사정이라고 생각하고, 추가된 off 일마다 급여를 차감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취업규칙에 휴업지불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늘어난 off일에도 급여를 100%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환자가 많지 않아 추가로 휴무한 날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근로자가 쉴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휴무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일에 대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이 환자가 적어 원래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오프 갯수보다 더 많은 오프를 부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적어도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6조)
5인 미만인 경우 지급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