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그 다음 날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 종료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말인 경우 출근일부터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이 토요일이긴 하나, 일요일이 원래 출근하는 날이 아니며 게다가 주휴일인 경우라 하더라도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요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나, 그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나
회사가 일요일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