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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아나콘다249
러블리한아나콘다24924.03.31

회사의 특별연차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10일의 휴가를 지급할때, 5일 초과 휴가의 경우에는 주말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평일기준 10일 지급이 되어야될듯합니다만, 이렇게 주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여하는 약정휴가는 회사의 휴가 운영 여부, 방식 등을 회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회사 내규를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 연차휴가 등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계약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것은 효력이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유급휴가를 제외하고 회사에서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휴가는 회사가 그 부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라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주말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휴가라면 구체적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회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아닌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하는 휴가는 주말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닌 사얍주가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연차 이외의 10일의 휴가를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한다면 주말을 포함하여 부여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자체로 부여하는 특별연차라는 건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면 주말에 연차를 쓰는 건 당연히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부여가 아닌 회사가 임의로 부여하는 특별휴가 또는 특별연차의 부여 방법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주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