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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시 질병을 사유로 동의서를 받을 경우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는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의서 작성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병력 등을 이유로 채용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경우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한편, 동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사용자로써 준수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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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취업, 그리고 1달 내로 해고시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게 되었는데 재취업한 이후 1개월 내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이미 한번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 7~8개월 정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이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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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용역계약 종료시 사직서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 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이므로 별도 사직서를 수령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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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자 내면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소속 직원이 별도 사업자를 낸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소속 직원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 등도 엄연히 해당 직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보통 회사가 이를 곧바로 알거나 그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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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를 설립만 한 것도 겸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겸직 또는 겸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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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는 사직서를 무조건 적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사 통보는 구두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게 되면 사직 처리가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 이후 최소 30일이 경과되어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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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근무를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를 사용자가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만일 사전 동의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휴일에 해당함을 이유로 근로 요청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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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후 2개월 정상근무 퇴직금 정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이후 2개월 동안 정상 근무한 이후 퇴직 한다면, 퇴직하게 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정상 근무한 2개월 + 육아휴직 1개월이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모두 제외하고 육아휴직 전 1개월을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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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바뀌는 근로기준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이 매년 해마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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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르바이트 30분 조기 출근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출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30분 먼저 출근해야 한다고 조기출근명령을 한 경우에는 조기 출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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