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항상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궁금증이 하나 생겨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상 [주말 및 공휴일]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이번 추석 연휴기간(9. 28.~10. 3.) 동안 근로자가 매일 근무를 할 경우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이지만 기본 임금 100% 외에 휴일근로수당 150%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주말과 공휴일에만 일을 하는 경우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 외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은 법적으로 휴일이 아니므로 주말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연휴의 경우 추석연휴인 28~30, 임시공휴일인 2, 공휴일인 3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그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 근로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 할증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날에 법정공휴일이 걸리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 1.5배 계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주말 및 공휴일만 근무하는 것으로 정할 경우 주말 및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 근로일이 주말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제공하여도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