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 임금 지급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이번 추석연휴에 근무한 분에 대한 임금은 기본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 총 250% 지급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소정근로일 자체가 주말 및 공휴일이니깐 기본임금 100%만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주말인 경우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이번 추석연휴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여 및 연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라면 쉬어도 지급되는 기본임금 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 근로한 임금 15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면 250%가 맞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