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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까마귀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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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 임금 지급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이번 추석연휴에 근무한 분에 대한 임금은 기본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 총 250% 지급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소정근로일 자체가 주말 및 공휴일이니깐 기본임금 100%만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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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주말인 경우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이번 추석연휴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여 및 연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라면 쉬어도 지급되는 기본임금 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 근로한 임금 15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면 250%가 맞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