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 임금 지급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이번 추석연휴에 근무한 분에 대한 임금은 기본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 총 250% 지급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소정근로일 자체가 주말 및 공휴일이니깐 기본임금 100%만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