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일정이 퇴사일과 겹칠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 예정일까지 출근하여 근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비군 훈련시간과 출근해서 근로해야 하는 시간이 중복될 경우 해당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예비군 훈련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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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인데 5월1일날 출근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5월 1일이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해당한다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로한다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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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중간에 공백이 있을경우 계속근로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월 30일 기준 계약이 종료되고 그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정산되어 지급된다면 6월 20일 임용은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6월 20일 이후 임용 시에는 6월 20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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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하고 퇴직 시점까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움 두 달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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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퇴사후 2~3일후 재입사시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은 중간정산이든 실질적인 퇴사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경우이든 퇴직금이 지급되면 그 이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나 퇴사 후 다시 입사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추후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로 인정해 주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퇴직 시에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정산 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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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이 임시공휴일이 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5월 1일(목) 근로자의 날과 5월 3일(토) 사이 5월 2일(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월 6일(화)까지 최대 6일의 연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5월 2일(금)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만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학사 일정에 지장이 생긴다는 문제와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이미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5월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없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일(금)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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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예를 들어 4월 8일 입사자라면 5월 7일까지 1개월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 시 5월 8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5월 8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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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다고 해서 별도 이력이 남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퇴사 14일 이후 진정을 제기하기도 하나, 곧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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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 제안 수락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 시 언제 통보해줘야 하는지와 미복귀 시 노무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퇴사 통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최종 퇴사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관계 전후 사정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면 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퇴사일을 정하고 원만한게 근로관계를 끝내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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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중도 퇴사 시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만 2년이 되기 전에 중도퇴사하는 것이므로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총 26일입니다. 26일에서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6일 전부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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