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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릭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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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중간에 공백이 있을경우 계속근로여부?

안녕하세요?

6년째 연구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매번 과제마다 1년, 8개월, 1년 등등 여러 기간으로 공백 없이 재임용을 해가면서 계속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회사 사정상 계약기간만료인 5월 30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임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임용기간 만료시 통보 없이 계약이 해약된다. 라고 명시 됨)

면직 후 6월 20일부터 신규 임용을 한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이때 면직 시 퇴직금도 지급된다고 연락 받았고요.

여기서 궁금증은 6월 20일에 신규 임용이 된다는 것은 입사일이 초기화되고 계속근로기간도 초기화 된다는 것인데 제가 10월에 일을 그만둔다면

6월 20일 부터 10월까지의 퇴직금을 못받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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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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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다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월 30일 기준 계약이 종료되고 그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정산되어 지급된다면 6월 20일 임용은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6월 20일 이후 임용 시에는 6월 20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월 30일 퇴직 후 6월 20일에 재임용된다면, 근로계약의 연속성이 단절되어 기존 계속근로기간은 종료되고, 6월 20일부터 새로운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6월 20일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근무 후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되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재입사하게 되면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새로 입사하여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퇴직절차 및 퇴직금 지급까지 진행되어 고요관계가 종료되면 근속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고 공백기간을 가진 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도 새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욱이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도 정산을 받은 경우라면 6.20일자로 근속기간은 새로 기산하게 되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10월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