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기간 중간에 공백이 있을경우 계속근로여부?
안녕하세요?
6년째 연구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매번 과제마다 1년, 8개월, 1년 등등 여러 기간으로 공백 없이 재임용을 해가면서 계속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회사 사정상 계약기간만료인 5월 30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임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임용기간 만료시 통보 없이 계약이 해약된다. 라고 명시 됨)
면직 후 6월 20일부터 신규 임용을 한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이때 면직 시 퇴직금도 지급된다고 연락 받았고요.
여기서 궁금증은 6월 20일에 신규 임용이 된다는 것은 입사일이 초기화되고 계속근로기간도 초기화 된다는 것인데 제가 10월에 일을 그만둔다면
6월 20일 부터 10월까지의 퇴직금을 못받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