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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칼새51
유쾌한칼새51

계약직 직원입니다. 해고가 가능한가요?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작년 5월 입사하여, 말일까지 임의 계약한 후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자동연장 처리 되었습니다. 계약직 신분이긴 하나 무기계약직 처리된다고 통지 받았는데, 이때 회사에서 계약종료로 임의 해고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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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정리(종료)하는 것은 해고라고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로부터 무기계약직 처리된다고 통지받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는 의미가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전환된 때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이는 해고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회사에서는 계약만료 통지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만료 통지를 하여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기간제, 계약직에 해당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에 해당

    2024.5.1 ~ 2024.12.31 까지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인데 2025.1.1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질문자의 신분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2025.1.1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5.1.1 이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정규직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정규직 전환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됩니다.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는 이유는 아웃소싱 업체 특성상 계약직 근로자를 2년까지만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드문일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