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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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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경우 사규로 30일 경과 후 퇴사처리 해준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사직서 제출 후 30일 이후 퇴사 처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직 30일 이후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회사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최종 사직일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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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여름휴가비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반드시 여름 휴가 등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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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고 남은 나머지 미지급된 체불임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며,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체불임금 전액에 대해서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우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일부를 지급받은 후에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좀 더 많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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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인데 육아휴직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된 상태라면 a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a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전혀 없다면 b회사에서 a회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육아휴직 사용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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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사내 취업규칙으로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수다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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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근무 주휴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인데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주 4일만 근무하고 나머지 1일은 결근했다면 해당주는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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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측정시 기본급을낮게 측정하는 경우는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은 임금항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기본급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대 또는 차량유지비의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경우 비과세로 분류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각종 수당은 회사마다 지급하는 수당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특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급 외 별도 수당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면 기본급과 동일한 성질의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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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시 일반 회사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만일,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에는 해당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 역시 평일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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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무자도 똑같은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근로시간과는 별개로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격일로 교대근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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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계약직) 사대보험 가입 시 보수총액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는 신고된 기준 보수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가능하면 평균 보수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신고된 보수와 실제 지급된 보수가 다를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는 퇴직 시 보험료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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