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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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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란 ?

1계약 기간

2 임금의 책정과 지불방법

3근로시간과 휴식시간

4 모든 시간외 수당의 계산 방법

등 꼭 기재하야 되나요.


.저희 같은 사람은 07시부터 16시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2시건후( 참 식사)로 30분 휴식하고

점심시간에 30분 정도 쉬는게 다 인데

법에는 얼마로 휴식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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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각가의 항목 모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소 휴게시간은 1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명시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근로할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1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근로시간, 계약기간, 휴게, 휴일, 휴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7시부터 16시까지 일하면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30분씩 두 번 쉬면 휴게시간은 제대로 지급한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란 ? 1계약 기간 2 임금의 책정과 지불방법 3근로시간과 휴식시간 4 모든 시간외 수당의 계산 방법 등 꼭 기재하야 되나요.

      →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저희 같은 사람은 07시부터 16시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2시건후( 참 식사)로 30분 휴식하고 점심시간에 30분 정도 쉬는게 다 인데 법에는 얼마로 휴식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 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기 서술한 사항이외에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1. 소정근로일

      2.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3. 주휴일

      4. 연차휴가

      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무시간 동안 총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란 ?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임금,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등이 있으며,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미만의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과 휴가와 휴일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7시부터 16시까지 사업장에 체류한다면 법에 따라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통상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보며, 1시간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