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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테리어76
고운테리어7623.09.09

4대보험 없이 일할수있는가요? 급합니다.

장애인 입니다 면접볼곳이 장애기업인지, 장애표준기업 인지 모르겠지만.

1. 5인미만 장애기업에 수욜날 면접을 보려고하는데요.
만약에 합격됐다. 4대보험 없이 일하고싶은데. 4대보험 없이 일할수있을까요? 8시간 근무/평일 이라고함.

무조건 4대보험을 가입해야되는건가요? 아님 선택사항 인가요?


2. 5인미만 아닌 5인이상 (사업확장) 장애기업일 경우에도 4대보험없이 일할수있을까요?

3. 여러분이 사업자 이였다면 어떤기분일까요? '맘대로 해. 상관없어' 이런 기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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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일8시간인 근로자에 대한 사대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근로자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5인미만 여부와는 무관하며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4대보험 가입의무는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3.미가입 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와의 협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2.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없고 어떤 사업장이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3.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과태로가 부과되므로 법에 따라 가입하고자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다른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후 각 공단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입 통지서를 사용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와 4대보험 가입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5인미만도 요건 충족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법이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