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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체불하고 있을 때 회사에서 줄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과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과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으로 구분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 또는 도산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체불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재직 중이시라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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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 상황이 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제시한 사직일자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직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앞당겨 퇴사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본다면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사직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질문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원칙은 해고인 것으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최종 결과는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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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보수총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과 관련된 보수총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수총액이 됩니다. 2. 퇴직금은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되며 세전 금액이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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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에 대한 적정성 조사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신사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발신기록이 있어야 발신 당시 위치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해당 통신사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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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인센티브 삭감시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본급 +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실적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격려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이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채무불이행 문제가 된다면 이는 노동청이 아닌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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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과 관련해서 질문주신 사안은 곧바로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로부터 권고사직과 관련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2. 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 시 주 52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노동청 조사 결과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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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자발적 퇴사이후 일용직을 나가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을 나가서 고용산재 보험이 일용근로내역확인으로 신고가 되신다면 별도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기간 동안 10일 미만으로 근무해야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가입하여 근무한 기간은 자발적 이직한 이후 3년 이내 다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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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시 이 전보다 좋지 않은 처우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임금 등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갱신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기존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내용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제시한 갱신 근로조건을 거부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계속 근무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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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달리 실질적으로 사실상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실제 노동청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별로 높진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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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일하면 연차수당 15개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체 1년 근무시점까지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추가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 시까지 사용하거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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