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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이 포함된 휴직기간의 연차개수 산출문의

산재기간이 포함된 휴직기간의 연차개수 산출문의

▪ 입사일 2015-10-01

▪ 퇴사일 2023-08-31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개수를 산정하는데,

휴직기간과 산재기간이 포함돼있어서 연차 발생개수가 헷갈립니다.


▪ 산재기간 2022-10-01 ~ 2023-05-31

▪ 휴직기간 2022-10-01 ~ 2023-08-31 (8개월간은 산재이면서 휴직이었음)


2023-01-01 자에 연차가 18개 발생되는건지?

아니면 휴직기간을 포함해 출근율을 계산해야 하나요... 주5일(월~금) 근무자입니다.


18개 발생이 아니고 출근율을 계산해야하면 몇개가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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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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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2022년 출근율 산정에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3년 연차휴가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출근율 산정하면 됩니다.

    휴직기간은 그 성격에 따라 나뉘는데, 육아휴직의 경우 동일하게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보고 출근율을 산정하나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이나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의 경우는 소정근로일수(분모)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하며 치료를 받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그 이후 산재요양이 모두 종결된 이후에 근로자가 사용한 휴직기간이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출근한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결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1년간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로 출근율을 판단한 후에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수에서 1년간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1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