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이 포함된 휴직기간의 연차개수 산출문의
▪ 입사일 2015-10-01
▪ 퇴사일 2023-08-31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개수를 산정하는데,
휴직기간과 산재기간이 포함돼있어서 연차 발생개수가 헷갈립니다.
▪ 산재기간 2022-10-01 ~ 2023-05-31
▪ 휴직기간 2022-10-01 ~ 2023-08-31 (8개월간은 산재이면서 휴직이었음)
2023-01-01 자에 연차가 18개 발생되는건지?
아니면 휴직기간을 포함해 출근율을 계산해야 하나요... 주5일(월~금) 근무자입니다.
18개 발생이 아니고 출근율을 계산해야하면 몇개가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2022년 출근율 산정에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3년 연차휴가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출근율 산정하면 됩니다.
휴직기간은 그 성격에 따라 나뉘는데, 육아휴직의 경우 동일하게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보고 출근율을 산정하나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이나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의 경우는 소정근로일수(분모)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하며 치료를 받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그 이후 산재요양이 모두 종결된 이후에 근로자가 사용한 휴직기간이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출근한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결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1년간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로 출근율을 판단한 후에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수에서 1년간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1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