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알바생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물건판매하는직원이 있는데
근무한지 2년되었고 시급제(9700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 2회정도 (주15시간이상) 근무하고 있고, 주휴수당도 따로 지급했는데요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시 마지막 근무3개월 급여총액에 주휴수당을 넣어야되는건가요?
블로그 찾아보는데 어디선 안넣어도 된다하고, 어디는 넣어야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주휴수당도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급여 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개월간 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는 모든 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총액을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주휴수당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별도 계산해 주셨다면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하심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