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0시간 근로자가 총 근로시간이 174시간이 넘는다면 연장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 6일 (일요일 휴무) 운영하는 사업체입니다.
직원들은 주 5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직원마다 휴무일이 월~토 중 하루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급여 산출기준은 최저시급 × 209시간 (통상근로시간 174시간 + 주휴 35시간 = 209시간) 입니다.
A직원은 월요일마다 휴무, B직원은 화요일마다 휴무인 경우
<질문사항>
예를 들어 8월에
A직원은 8일 (일요일4일+월요일4일) 휴무를 하고 23일 근무를 했으며,
B직원은 9일 (일요일 4일+화요일5일) 휴무를 하고 22일 근무를 했습니다.
A직원은 8시간 × 23일 = 184시간
B직원은 8시간 × 22일 = 176시간
을 근무했기 때문에 각각 직원에게 174시간을 초과한 부분
A직원 10시간, B직원 2시간만큼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니라는 설명을 해야하는데 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