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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페리카나265
의젓한페리카나26522.01.27

급여 계산시 총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장입니다.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을 합니다.

월~토 중 1일 무급휴무 / 일요일 주휴일입니다.

예를들어 직원 1명이 수요일 휴무라 가정하고

근무시간이 월 10시간 / 화,목,금 각 8시간 / 토 4.5시간으로 주 38.5시간 근무합니다.

이때 궁금한 것이 급여명세서에 월요일 10시간 중 2시간을 연장수당으로 계산해서 표시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주 40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은 별도로 표시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연장수당 표시를 해야 한다면 기본급 300만원이라 가정시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는 포괄임금의 개념으로 직원들이 원하는 실수령을 기준으로 지급했고, 역산으로 기본급을 계산했는데,

급여명세서 의무화 돼서 지급하던 중 이 부분이 궁금해졌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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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을 합니다.

    월~토 중 1일 무급휴무 / 일요일 주휴일입니다.

    예를들어 직원 1명이 수요일 휴무라 가정하고

    근무시간이 월 10시간 / 화,목,금 각 8시간 / 토 4.5시간으로 주 38.5시간 근무합니다.

    이때 궁금한 것이 급여명세서에 월요일 10시간 중 2시간을 연장수당으로 계산해서 표시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주 40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은 별도로 표시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연장수당 표시를 해야 한다면 기본급 300만원이라 가정시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는 포괄임금의 개념으로 직원들이 원하는 실수령을 기준으로 지급했고, 역산으로 기본급을 계산했는데,

    급여명세서 의무화 돼서 지급하던 중 이 부분이 궁금해졌습니다!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지나요? 그래서 지급하는 임금도 달라지나요?

    말씀하신대로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예상되는(최대치가 좋음) 연장근로시간, 그 연장에 대한 연장수당을 미리 계산해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40시간만을 포함하지 마시고, 적절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후 임금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일 40시간 이상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수요일 연차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 근무하였다면 2시간 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연장근로수당 기준이 되는 통상 월급을 209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2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 x 2시간 x 1.5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후 일정 금액을 보장하더라도 통상시급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되고 다만 포괄임금 산정 시 고정연장근로시간 수가 포함되어 있다면 총 연장근로 시간이 해당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때 궁금한 것이 급여명세서에 월요일 10시간 중 2시간을 연장수당으로 계산해서 표시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주 40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은 별도로 표시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수당 표시를 해야 한다면 기본급 300만원이라 가정시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통상시급: 300만원/(38.5시간+38.5시간/40시간*8시간+2시간*1.5)*4.345주= 14033.5원

    월 연장근로수당: 14033.5*연장 2시간*4.345주*1.5= 182,927원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궁금한 것이 급여명세서에 월요일 10시간 중 2시간을 연장수당으로 계산해서 표시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주 40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은 별도로 표시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연장으로 보아야합니다.

    만약 연장수당 표시를 해야 한다면 기본급 300만원이라 가정시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36.5+7.3 = 43.8

    43.8x4.345=190.3

    3000000/190.3 =15764원입니다.

    15764x2x1.5 =47292원로 추측됩니다.

    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