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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을 근거로 상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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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으로 인정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직업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2. 해당 질병이 근로제공에 따른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며 업무와 질병 사이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병 종류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질병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질병이 그동안 수행하신 업무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적인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인과성이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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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주휴수당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6월 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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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인사이동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타 지역으로 기존 근무지와는 달리 원거리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꼭 교통비 등을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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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다 못채우고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못채운 시간까지는 기본근로수당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에 의할 경우 토요일 8시간 근무 시 4시간은 기본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시급 100%로 임금이 지급되며, 나머지 4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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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각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외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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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한달은 다녀야 한다는데 꼭 지켜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로계약서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할 것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강제 근로가 금지되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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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근무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해야 하므로 상기 요건에 따른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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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최종 근로계약이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을 이유로 종료된 것이라면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인이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상실신고하면서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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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그 해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예를 들어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입사 최초 1년 근무시 까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정확히 1년 계약만 채우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해서 하루라도 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사 시 15일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 주신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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