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업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환자 이송의 차량업무가 있었습니다. 회사 경영의 어려움이 있어 차량업무를 없애야할것 같습니다.
차량업무를 담당하고있는 근로자는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현재 차량업무(50%)+잡업무(50%)를 하고있습니다.
차량업무를 없앤후 현재 급여의 100%를 지급해주기도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럴때에는 근로자를 잘 타일러 설득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차량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서 따른 업무내용이 차량운전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에 따른 업무내용이 차량운전업무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통해 다른 업무 수행을 지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차량운전업무 자체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완전히 소멸된 경우라면 근로자도 이러한 사용자의 사업장의 업무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 변경에 대해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서에 배치, 또는 사직을 권유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수용하지 않은 때는 어쩔 수 없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및 임금을 축소하거나, 다른 업무를 주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량업무만을 담당할 목적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또는 근로시간단축이 방법일 듯합니다. 근로자와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현재 업무가 없어져 타직무로 배치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임금감액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적어주신대로 주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근로자를 설득하여
임금 등을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그럼 잡업무 50%에 다른 업무를 50%로 추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담당업무"를 어떻게 기재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사진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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