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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급을 포함한 기타 법정제수당을 일정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그에 따른 별도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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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인데 평일하루 일요일 하루 쉽니다. 추석같은 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출근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휴무하기로 정한 날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휴무할 경우 어떤 근로자는 휴무하는 날이 공휴일과 중복되어 유급휴일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는데 현재 고용노동부 해석 상 부득이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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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합격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을 채용하고 싶지 않을때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미 채용내정을 통보했다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와 이야기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채용내정 취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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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근무 30일 채우고 그 이후 연차소진해야하나요?(파일첨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일로부터 30일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해당 30일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하여 근무할 수도 있고 해당 30일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0일 기간에 대한 근무를 모두 채운 다음에 그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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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업무하는 상담사인데 회사에서 파견 또는 출장을 다녀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회사의 파견 명령 등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전출에 해당하는 인사명령일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여지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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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등기이사 감수보수 지급 및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비상근 감사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수는 임원 보수규정 또는 법인 정관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그 지급 여부를 보수규정 또는 법인 정관 등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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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너무 못한다고 잘라놓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3개월 미만 근무한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당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 다만, 그 외 민형사적으로 질문자분께 업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근무하신 기간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으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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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0년 가까이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간 계속 근무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먼저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신 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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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주휴일이 언제인지, 연차휴가가 적용되는지 그 외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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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차실업인정일 이후에 알바비가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6차 실업인정일이 9월 중순이데 아르바이트를 9월 초부터 한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므로 만일 알리지 않고 9월 중순에 실업인정을 받은 후 6차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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