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 동의서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사업부를 분사하여 전적을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인원들은 혹시 모르는 불이익이 있을까 원소속으로 남겨두고,
근로자 파견 동의서를 작성한 이력이 있습니다.
파견동의서의 기한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끝나는 2023년 7월 13일이었습니다.
이때, 시기를 놓쳐 사직서 및 전적동의서의 퇴사일자를 2023년 8월 31일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Q. 근로자 파견동의서에 파견기간은 2023년 7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7월 13일 ~ 8월 31일까지의 기간이 붕뜨게되는데 법적,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적의 경우 사용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고려하여 전적이 아니라 파견 동의서를 통해 분사된 사업부서에 인력을 배치시킨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파견동의서에 따른 파견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으로 복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7월 13일 이후부터 8월 31일까지는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와 파견동의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13일 ~ 8월 31일까지의 기간은 원 소속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전출(파견)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기존의 원직으로 복직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3.7.14.부터는 원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