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조기종료를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나요?

2022. 04. 27. 15:12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파견직으로 1년의 계약기간을 맺고 있는 근무자가 있는데요

이번에 회사 사업장 이전으로 해당 포지션을 더이상 운용하지 않게 되어 계약을 조기종료를 해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했을 경우는 각종 지원금에 제한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당사에 직접 소속이 아닌 파견직에 대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지원금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수용하고 그만두면 권고사직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파견직은 해당 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지원금 제한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2. 04. 2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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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지원금 대상인 근로자를 근로기간을 채우지않고 권고사직하게 된다면 추후 지원금 선정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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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면 권고사직이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이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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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권유가 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형태라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금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지원금마다 달리 정할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022. 04. 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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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인위적인 감원의 경우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일부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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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혹시 이런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당 업무가 사라졌을 때에, 다른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근로자와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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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관계의 해지나 유지 여부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결정합니다. 파견계약 해지 자체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파견계약의 종료는 지원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2. 04. 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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