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조기종료를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파견직으로 1년의 계약기간을 맺고 있는 근무자가 있는데요
이번에 회사 사업장 이전으로 해당 포지션을 더이상 운용하지 않게 되어 계약을 조기종료를 해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했을 경우는 각종 지원금에 제한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당사에 직접 소속이 아닌 파견직에 대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지원금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