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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은?


육아휴직 중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못받을수도 있다는데. 혹시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ㅠㅠ 아니면 어떻게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보장된다면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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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망한 경우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지불능력이 없게되면 대지급금으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이며, 연령별로 상한액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도산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의 금액은 연령에 따라 상이하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근로자는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해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에서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란,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를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과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이 있으며,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7조에서는 회사의 법률상 파산이 있는 경우, 임금채권 중 월급여액은 최종3개월분과 퇴직금은 최종3년분에 한하여 파산기업을 대신하여 노동부에서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가 도산 등으로 폐업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도산한 것이므로 그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퇴직금 전액에 대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선을 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결국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