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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소233
법인회사인데요. 만약에 퇴사시점에,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못받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퇴직금을 국가(노동부? 잘모르겠네요)에서 받을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지불능력 또는 의사가 없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최대 7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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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도산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퇴직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등 사실인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