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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국민연금 납부한건 F4 비자만료 후 해외로 돌아갈경우 납부한금액 다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사람이 1)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2)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 중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비자만료 후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도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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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통상임금에서 연장.야간수당은 불포함입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연차수당과 교통/출장/특근은 어떤 사유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급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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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학원생인 경우에도 취업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 조건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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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퇴사 시, 연차보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별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대표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내 이사의 경우에도 실제 등기 임원으로써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갖는 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직함만 이사에 해당하고 실제는 매월 월급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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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명목으로 급여에서 떼간 후 가입 안 해준 사장님 고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과 임금명세서 내용을 보니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득세도 세전 금액을 고려했을 때 많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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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휴무에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부당한게 강제휴무를 당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휴무 역시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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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O의 권한(권력)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와 관련된 인사권한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사업주가 갖게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업주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러한 인사권한을 다른 직원에게(일반적으로 임원 또는 간부급 직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한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SO가 그러한 권한까지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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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도중 법인 변경으로 인한 해고 시,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법인 변경을 이유로 다른 직원들은 모두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질문자분의 아내분만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정규직이라고 가정할 경우).3. 만일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을 제기하고 그 이후 회사가 법인 변경에 따라 아내분을 최종 해고 한다면 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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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강제노동?강제연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원래 정해진 출근해야 하는 날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공휴일에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만일,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무를 할 것인지 여부가 회사 재량사항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을 다른 출근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별도 서면으로 대체합의를 해야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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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고 싶어요 근로자에게 제일 좋은 선택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질문자분의 업무 내용이 기존 팀 업무로 특정되어 있다면 업무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 인사명령을 통해 업무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변경하거나 부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명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검토를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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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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