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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날렵한고양이11
날렵한고양이11

직원끼리 감시하라는 사장님 문제가 될까요?

입사한지 1년 안된 사원입니다.

사장님이 퇴근길에 전화하셔서 상사에 대한 소문이 안좋게 들려온다고 저한테 행태를 좀 지켜보고 말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 괴로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저한테는 상사를 얘기했지만 상사한테는 저에 대한 행태를 지켜보고 말해달라 할수도 있을것만 같았어요

이 외에도 cctv를 확인하시며 눈밖에 난 직원이 제발로 나가게끔 증거를 모으고 만드십니다.

직원끼리 서로 감시하고 보고받는 사장님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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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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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감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행위에 거절하시고 계속하여 감시를 강요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끼리 서로 감시하라고 시키는 사장은 당연히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봅니다. 직원 끼리 감시하라는 사업주의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감시당한 직원 입장에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무범위를 벗어난 지시이므로 거부할 수 있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위법적인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그러한 보고 요청이 근로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요하거나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에서 가장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CCTV를 통한 직원 감시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CCTV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직원들끼리 서로를

    감시하도록 하고 대표자가 CCTV를 직원감시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표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끼리 복무규율 준수를 감시하도록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없이 CCTV를 감시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