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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때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만일 하루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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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민주성과 자주성을 담보하여 2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와 규약, 설립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설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노동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최소 4~5명 정도 인원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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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권고사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원으로부터 최종 해고처리가 되신다면 해고처리 되신 이후에는 출산휴가를 들어갈 수 없으며, 출산휴가에 따른 급여 신청도 제한되게 됩니다(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가능).임산부임을 이유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 외에 다른 해고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부당해고로 인정받고 다시 복직한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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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나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했을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1일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1주 최대 가능한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이므로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과 1주 최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면 결국 1일 최대 가능한 시간은 20시간까지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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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동의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정한 근로조건이 있다면 해당 내용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함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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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를 시키고, 이후 평일 휴무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한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가도 가산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8시간 했다면 휴가는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보상휴가제 실시와 관련된 합의를 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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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개념, 자격 요건, 수령 기간등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란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적 성격을 가진 급여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긴에 따라, 연령에 따라, 그리고 이직 전 회사에서 받은 월급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4.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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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성서를 넣으려는데 체불임금 총액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은 근로자가 관련 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중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총액에는 질문자분께서 추가로 더 받아야 하는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경우 적는 것입니다. 만일, 체불임금 등 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단 공란으로 접수를 한 후에 추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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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하라는 간부 어찌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간부의 욕설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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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경고처분을 한 복무담당자의 행위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것을 최종 판단된 것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기 요건에 따른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구제신청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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